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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4 2014가합106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190,212원 및 그 중 447,583,8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2.부터 2015. 9. 4.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광택제, 세정제, 알콜유도체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이다.

산에이치주식회사(이하 ‘산에이치’라고 한다)는 일본국 오사카시(日本國 大阪市)에 본점을 둔 회사로 일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물품대금 1)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4. 2. 28.까지 산에이치에 물건을 수출하였다. 2) 원고가 산에이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일본화 46,070,467엔이다.

해당연도 총 판매한 물품대금 (단위: 일본화) 지급받은 물품대금 (단위: 일본화) 미지급 물품대금 (단위: 일본화) 2011년 79,810,178 70,421,924 9,388,254 2012년 179,882,354 199,450,000 -19,567,646(초과지급) 2013년 216,840,377 175,291,910 41,548,467 2014년 36,397,520 21,696,128 14,701,392 합계 512,930,429 466,859,962 46,070,467

다. 대여금 1) 원고는 2009. 6. 18. 산에이치에 일본화 2,200만 엔을 변제기 2011. 7. 9., 이자 연 6.13%(매월 2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9. 7. 28.부터 2010. 5. 24.까지 산에이치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선급금 1) 산에이치는 원고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스테아린산(Stearic Acid) 등의 재료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산에이치에 선급금으로 2009. 6. 24. 일본화 140만 엔, 2009. 10. 12. 일본화 100만 엔, 2010. 6. 22. 일본화 720만 엔, 2011. 1. 28. 일본화 183만 엔, 2011. 2. 18. 일본화 450만 엔, 2011. 4. 29. 일본화 228만 엔, 2011. 7. 25. 일본화 30만 6000엔, 2011. 8. 2. 일본화 80만 8,000엔, 2011. 8. 19. 일본화 164만 엔, 2012. 3. 26. 일본화 180만 엔, 2012. 4. 19. 일본화 100만 엔 합계 일본화 2,376만 4,000엔을 지급하였다.

3 그러나 산에이치는 위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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