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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나138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각 그 변제기를 2016. 4. 30.로 정하여 일본화 합계 620만 엔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본에서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원고로부터 2010. 3. ~ 4.경 300만 엔, 2011. 4. 17. 300만 엔을 증여받았을 뿐 위 돈을 차용한 일은 없고, 차용증(갑 제1, 2호증)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각 그 변제기를 2016. 4. 30.로 하여 피고에게 2011. 1. 19. 일본화 300만 엔, 2011. 4. 17. 일본화 320만 엔 합계 620만 엔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2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피고가 작성해 준 점, ② 피고가 일본에서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로부터 2010. 3. ~ 4.경 300만 엔, 2011. 4. 17. 300만 엔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일이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일본에서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하여 교제하던 사이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20만 엔은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변제기를 2016. 4. 30.로 정하여 피고에게 일본화 합계 620만 엔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일본화 620만 엔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1.까지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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