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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27 2012고합18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9.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2.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가 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2012. 4. 16.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위치한 E 운영 ‘F’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E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부탁하여 E가 설탕물을 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에 E가 마시던 맥주잔에 피고인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스틸녹스정(일명 수면제)’을 갈아 탄 후 이를 모르는 E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 00:05경 서울 광진구 G에 위치한 H 운영 'I'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H에게 꿀물을 사오라고 부탁하여 H이 꿀물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에 H이 마시던 빈 맥주잔에 맥주를 따르고 졸피뎀 성분이 든 ‘스틸녹스정’을 갈아 타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4. 25. 00:05경 위 ‘I’ 카페에서 위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46세)이 마시던 맥주잔에 맥주를 따르고 ‘스틸녹스정’을 갈아 탔으나,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가 맥주가 부어져 있는 맥주잔에 흰 알갱이와 거품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맥주가 이상하다, 약(수면제) 탔지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맥주를 버린 이후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 먹지 않은 술잔을 치우려고 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피해자 팬티가 보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계속하여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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