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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2 2019고단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틸녹스정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이를 아내인 B(여, 32세)에게 몰래 먹여 아내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외도의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수면제’라고 검색하여 성명불상자(D 아이디: E)가 게시한 ‘졸피뎀 판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60,000원을 입금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틸녹스정 20정을 자신이 다니고 있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의 ‘G’로 택배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4. 12:30경 위 ‘G’ 인근에 있는 H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260,000원을 입금한 뒤 같은 달

6. 14:00경 위 ‘G’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틸녹스정 20정을 택배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 2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서 아내 B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틸녹스정 1정을 비닐봉지에 넣고, 집에 있던 작은 망치로 내려쳐 가루로 만든 다음 위 B가 마실 콜라에 몰래 넣어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9.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틸녹스정 2정을 미리 가루로 만든 다음 위 B가 마실 콜라에 몰래 넣어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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