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계장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B 사무장으로 직장 상사, 부하직원 관계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0. 5. 21:30경 여수시 D호텔 지하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을 홍삼즙에 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졸피뎀 분말 불상량과 홍삼즙을 종이컵에 넣어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혓바닥이 싸한 느낌이 들고 하얀 이물질이 떠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홍삼즙이 든 종이컵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 분말 불상량을 넣은 다음 C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호텔CCTV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화면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모발재감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4매, 영상 CD 1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