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7세)은 주기적으로 위 식당을 찾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지를 주워서 모은 현금을 허리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19:33경 위 ‘C’에서, “오늘 모처럼 닭고기 먹을까. 와요 화투치다가 놀다가 삶아 먹게. 빨리 와 닭 삶꺼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을 몰래 혼입한 커피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약기운에 취하여 잠들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검정색 허리가방의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18. 18:44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1정을 희석한 커피를 건네주어 D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