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C 도로 231㎡에 관하여,
가.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울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C 도로 231㎡(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는 망 D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혼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59. 5. 3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원고 A, B과 E, F이 있는데, E은 D이 사망하기 전인 1958. 8. 4. 사망하였고, F은 1959. 5. 6.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1984. 1. 31. 양여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1981. 8. 31. 접수 제76043호로,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는 승계를 원인으로 1997. 12. 20. 접수 제7593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 31. 양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양여일시에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라 양여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순차적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마을사업 당시 도로 개설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받은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하다.
다. 판단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