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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214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7. A에게 27억 원을 대출하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A과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울산지방법원 2011. 5. 27. 접수 제52038호로 채권최고액 35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지방법원 2011. 5. 27. 접수 제52039호로 지상권자 원고,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울산지방법원 2012. 9. 3. 접수 제92318호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울산지방법원 2012. 9. 3. 접수 제92317호로 각 말소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이하 ‘피고 진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9. 7.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울산지방법원 2012. 9. 7. 접수 제93854호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케이,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6. 12. 15. A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순번 제1, 3, 4번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12. 15. 접수 제23256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진주저축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이 별지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8. 4. 1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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