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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8 2019가단55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제주시 C 도로 574㎡에 관하여 2004. 8.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59. 12. 21. 제주시 E 대 282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4. 8. 30.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제주시 E 대 2249㎡와 제주시 C 도로 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D이 2000. 3. 9. 사망하자, 반소피고는 2015.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4.경 제주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인 F 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1984. 8. 31.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현재까지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반소원고가 1984. 8. 31. 무렵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점유자인 반소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8.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8.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대한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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