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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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39. 2. 16. 울산군 M 전 40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9.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59. 5. 30.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부친인 호주 아닌 N, 모친인 O, 여동생들인 원고들이 있었고(형제로 E, F이 있었으나 E은 1958. 8. 4., F은 1959. 5. 6. 각 사망하여 D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 그 후 N도 1959. 8. 19. 사망하여 그 유족으로는 처인 O, 혼인하지 아니하여 N와 동일한 호적 내에 있었던 딸인 원고들이 있었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는 1972. 8. 20. 울산군 P 전 307평, Q 전 70평, R 전 15평, S 전 5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 중 Q 전 70평은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그 무렵 실시된 새마을운동에 따라 도로로 개설되었다.
그 후 위 각 토지들은 면적단위 환산, 1997. 7. 15.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울산 북구 C 도로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I 전 1048㎡, J 전 50㎡, T 전 17㎡가 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74. 1. 31. 양여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1981. 8. 31. 접수 제760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쳤고, 이후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는 1997. 7. 15. 승계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1997. 12. 20. 접수 제759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위 각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울산 북구 I, J, T 토지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1. 9. 27. 원고들 앞으로 1959. 5. 30.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