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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38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4.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D, C은 형제ㆍ남매 관계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자녀이다.

나. 부동산 등기관계 1) 울산 울주군 H 임야 132,793㎡는 분할 및 등록전환절차를 거쳐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되었다(이하 위 H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2) 분할 전 토지에 관해 1978. 8. 22. 원고, 피고 D, 피고 C 3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C은 1983년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였고, 1983. 7. 27. 위 토지에 관해 피고 D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주유소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피고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984. 6. 30. 분할 전 토지와 H 토지에 관해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 C은 분할 전 토지와 H 토지를 웅촌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고, 분할 전 토지는 2005. 6. 30.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9. 6.자 피고 주식회사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2. 12. 10.자 및 2015. 4. 3.자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의의 압류등기, 2013. 4. 30.자 피고 울산광역시 명의의 압류등기, 2011. 4. 19.자 피고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 2012. 8. 31.자 피고 웅상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7)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2010. 7. 5.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어 피고 F, G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에 관해 2011. 1. 26.자 피고 중앙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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