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1988. 5. 16.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09. 9. 14.부터 2016. 5. 20.경까지 상근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C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상근임원 연임결의 및 번복 C는 2009. 9.경 개최한 제144회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2009. 9. 14.부터 2012. 9. 13.’까지 상근임원으로 임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2012. 9.경 개최한 제152회 이사회에서 ’2012. 9. 14.부터 2015. 9. 13.‘까지 3년의 상근임원 연임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2015. 10. 12. 개최한 제164회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8. 10. 11.’까지 3년의 상근임원 연임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2016. 5. 20. 개최된 제168회 이사회에서, 제164회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근임원으로 연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C는 원고에게 더 이상 상근임원 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 개인 소유 사물을 즉시 정리하라고 통보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 D), 이에 대해 2016. 9.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중앙노동위원회 E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2017. 1. 2.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에 C가 보조참가하였다.
위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구제신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