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23766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총무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30.에 비영리적으로 찬송가 개발, 편찬, 출간, 반포를 통한 기독교 문화의 확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C생으로 2009. 9. 10.에 피고의 4년 임기 총무로 선임되었고, 2009. 10. 22.에 직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3. 10. 22.에 총무 및 직무이사로 재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총무로서의 보수를 기존에 총무를 맡고 있던 소외 D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금액은 월 500만 원이다.

한편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4. 22.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관 제10조 제4호(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가 정한 만 70세를 초과한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를 이사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피고의 총무(직무이사)를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4. 임시이사회에서 이를 차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를 수리하지는 않았고, 2016. 5. 3.에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위 보류 중이던 사표가 있었음을 이유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6.과 2016. 6. 10.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각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 14, 23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이사회는 개최 7일 전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