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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2665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05,155원과 그중 4,901,046원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행팀’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6. 7. 8.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해고의 결정이 담긴 징계처분통보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가 그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 12. 재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나.

원고는 2017. 2. 하순경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17. 전부 승소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476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측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68624 사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다음 그 판결은 2018. 5 중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이유 중에는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으나 징계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8. 6. 하순경 원고에게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9. 19. 피고에게 한 판정을 취소하면서, 원고가 2016. 7. 18.자로 피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원고로 하여금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재처분 판정서>를 송부하면서, '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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