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05,155원과 그중 4,901,046원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행팀’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6. 7. 8.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해고의 결정이 담긴 징계처분통보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가 그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 12. 재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나.
원고는 2017. 2. 하순경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17. 전부 승소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476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측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68624 사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다음 그 판결은 2018. 5 중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이유 중에는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으나 징계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8. 6. 하순경 원고에게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9. 19. 피고에게 한 판정을 취소하면서, 원고가 2016. 7. 18.자로 피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원고로 하여금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재처분 판정서>를 송부하면서, '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