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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누374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0. 11. 1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해외구매사절단 파견, 회원사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 수입(輸入)관련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참가인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사이버회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회원은 다시 가입정회원(수입업 또는 무역관련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참가인의 회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신청을 하고 소정의 회비를 선납한 자)과 당연정회원(참가인의 회장이었던 자연인으로서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사퇴할 의사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 자)으로 나뉜다.

원고는 1988. 5. 1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의 이사회는 2009. 9.경 원고를 참가인의 상근임원으로 임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09. 9. 12. 참가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 회장이었던 C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하고 참가인의 정관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임기를 ‘2009. 9. 14.부터 2012. 9. 13.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참가인의 상근이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9.경 당시 정관 제14조는 상근임원에 관하여 ‘상근부회장 또는 전무이사 1인으로 보하고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상근임원의 기능 및 인력 강화를 위하여’ 2012. 2. 29. 위 부분이 ‘상근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갑 제29호증, 을나 제9, 79호증). 당시부터 2015. 10.경 상근임원 연임 임명 무렵까지 참가인 내부에서는 원고를 '전무이사대우'로 칭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14, 33호증, 을나 제11, 15, 24호증). 로 임명한 후, 2009. 10. 22. 원고를 이사로 등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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