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수출입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회원사에 대한 상담과 자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1988. 5. 1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의 이사회는 2009. 9.경 원고를 참가인의 상근임원으로 임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09. 9. 12. 참가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 회장 정관상의 직위는 ‘회장’이나 참가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회장’이라 한다.
이었던 C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하고 참가인의 정관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임기를 ‘2009. 9. 14.부터 2012. 9. 13.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참가인의 상근임원으로 임명하였다.
다.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2. 9.경 원고의 상근임원 연임을 결의하였고, 당시 참가인의 회장이었던 D는 그 무렵 임기를 ‘2012. 9. 14.부터 2015. 9. 13.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참가인의 상근임원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5. 10.경 원고의 상근임원 연임을 결의하였고, 당시 참가인의 회장이었던 E은 그 무렵 임기를 '2015. 10. 12.부터 2018. 10. 11.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참가인의 상근임원으로 임명하였다. 라.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6. 5. 20. 위 2015. 10.경 상근임원 연임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근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더 이상 상근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 개인소유 사물을 즉시 정리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