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 09:00 경 대구 달서구 C 앞 신축 원룸 공사장 1 층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자전거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절단기 1개와 시가 3만원 상당의 소형 카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18:5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신축 공사현장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G이 보관해 둔 공구함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유선 앙카 드릴 1개, 시가 140만원 상당의 무선 앙카 드릴 1개, 시가 17만원 상당의 임 팩 2개, 시가 50만원 상당 임 팩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등 합계 309만원 상당의 공구를 그곳 공구함 아래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7. 22:00 경부터 같은 달 11. 10:0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생선가게 노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전기 히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6. 06:51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고물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19:40 경 대구 달서구 L, 1 층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 출입구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아 둔 합판을 발로 차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에어 타 카 10개, 타 정기 1개, 콤프 레 셔 1개, 레이저 레벨기 1개, 전기 포트 1개, 줄자 1개, 공구 주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