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030』 피고인은 2019. 5. 1. 17:5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1,054,000원 상당의 피해 품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일시 장소 피해 품 피해자 2019. 5. 1. 17:5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점퍼 (398,000 원) D 2019. 10. 27. 13: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갑 2개 (198,000 원) D 2020. 5. 14. 20:0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센터 2 층 G 자켓 (458,800 원) H 『2020 고단 2330』 피고인은 2019. 12. 20. 13:02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출입문만 연 채로 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벨트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685』
1. 2020.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20:0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상인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소유 산딸기 3 팩, 우유 1개, 오징어 6 장 등을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8: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가방에 위 피해자 소유 사과 주스 3 개들이 1개, 서울 우유 1개, 석류 주스 1개, 오렌지 주스 1개, 1200차 10개, 아이스크림 1개, 목살 1 팩, 담배 1개 등을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0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건 현장 CCTV 장면,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 순 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