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861] 피고인은 2018. 4. 15. 05:1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자동차정비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제노아엔진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4] 피고인은 2019. 1. 23. 10:42경 경북 칠곡군 F아파트 G동 앞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공구함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드릴 충전기 및 드릴 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공구함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전지가위 등이 들어 있는 공구함 1개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CCTV 영상관련, 현장수사 및 CCTV 분석, 차량번호 인식용 CCTV 분석) [2019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