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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노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5. 1. 경 D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줄 사람을 구해 주면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J를 D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 공동 정범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편취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피고인이 가담한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가담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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