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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06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가불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변제 받은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역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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