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I에게 F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I이 운영하는 ㈜H에 자금을 투자한 후 그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이지, I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I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 하면서 죄명에 ‘ 사기 방조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방조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 사기의 점 )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