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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① 2015 고단 5001, ② 2015 고단 7489, 2015 고단 8286 중 의료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2015 고단 500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 명의 자인 P이 한 일이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2015 고단 7489, 2015 고단 8286(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 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민간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의료진료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부분에는 가담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 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급여 외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 사건 병원의 운영 형태, 허위환자 유치 등 그 폐해, 원무과장으로서 피고 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보험금 편취 범행이나 피해자 J, Z 등 개별적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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