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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56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출 책 일을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상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D을 소개하여 준 사실, D이 A에게 피고인 몫의 범죄 수익금 분배를 요구하여 더 많은 비율의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D이 피고인에게 수익 분배, 유심 칩 구입 등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관하여 협력 및 조언을 구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을 소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수법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수법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W과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 B의 처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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