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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죄,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5. 자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현재 대구 성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2017. 1. 23.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대구 동부 경찰서 D 팀에서 피해자 E( 여, 30세) 과 1개조를 이루어 함께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순찰 조장으로서 순찰 팀원인 피해자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5: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안의 운전석에서 그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금을 봐 주는 척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뒤집고 약 10분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 싸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2. 2017.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03:00 경 대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 가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 안의 조수석에서 그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손이 작 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5 분간 덮고 있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에게 “ 왜 잘 때 내 쪽을 보지 않고 딴 쪽을 보고 자냐.

니가 반대로 보고 자니까 니 얼굴이 얼마나 보고 싶던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앞 머리카락을 쓸어 뒤로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2017.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09:30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 안의 운전석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 순찰차 조수석에 두 손을 몸 쪽으로 모으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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