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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년 간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①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③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18』 피고인은 2017. 1. 28. 경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 '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이하 ‘ 가명’ 기 재 생략) 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화통화를 몇 차례 하다가, 2017. 1. 30. 경 피해자를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 31. 00:3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 소유인 G Y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대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 니 같은 씨발 년은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고, 위 승용차를 정 차하지 않고 운전하여 같은 날 02:20 경 경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31. 02:00 경 경산시 K에 있는 ‘L 자동차학원’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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