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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22. 01:40 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우범지역 내 거점 순찰 근무를 위해 순찰차 운전석에서 대기 중이 던 서울 노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 나 알아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51 세 )에게 다가가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하고, 이에 위 경찰관 F이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자 “ 나한테 나쁜 짓 한 놈” 이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순찰차 보조석 유리에 걸쳐 져 있던 경찰관 F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2016 년 경찰관 모욕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년 공용 물건 손상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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