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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2.24 2019노168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1~2월 19:00~20: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좌회전 진행하라고 지시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더듬어 만지는 것을 수회 반복하고, 다시 피고인의 요구로 딸기밭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피해자와 딸기를 먹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키스를 하려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년 2~3월 20:00경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고인 운영의 ‘E마트’로 이동하여 손님들에게 낚싯대를 조립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위 마트 출입문을 잠그고 형광등 스위치를 끈 뒤 양 손바닥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확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꽉 만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양다리를 오므린 채 “하지 말라. 나 배 만지지 말라. 물집이 생겨서 여기 따갑다.”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팬티 속에서 꺼냈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넣어 브래지어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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