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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2:12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110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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