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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5. 24. 00: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1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단속 경위 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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