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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0. 11.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 2014. 8.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0: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7)

1.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21)

1.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23)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A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음주 측정거부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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