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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1 2018고단1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50c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음주 측정거부 전과가 1회( 이 전과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한다), 이들과 별도로 무면허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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