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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우성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자 촌 현대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과 및 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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