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0:05 경 대전 중구 충무로 11번 길 46( 대흥동) 대흥 장로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흥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으로 2017. 9. 8. 400만 원의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015. 8. 10. 150만 원의 벌금형, 음주 측정거부로 2013. 10. 21. 6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자동차 등 불법 운행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