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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7:05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왜 쳐다보냐’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상호 시비가 되자 위 음식점 입구에 있던 빈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뼈 부위 등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점만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정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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