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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5노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 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부분- 피해자 B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행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무죄 부분 - 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8. 21:40 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H’ 전시 홍보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 여, 46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 식 의자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 자의 등과 배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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