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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89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① 피고인은 유리컵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제1주장), ②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

(제2주장).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눈썹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술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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