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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4 2016고합1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1:35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 여, 42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 남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D 오늘 하루 빌려도, 같이 자야 되겠다, 내일부터 깨끗하게 헤어져 줄께 ”라고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 내가 무슨 밖에 풀어놓은 개도 아니고 새벽에 장사준비도 해야 돼서 안 된다 ”라고 거절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분과 왼쪽 눈 아래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탁자에 소주병을 내리쳐서 깨뜨린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이 깨뜨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썹을 그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그 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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