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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7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9. 19: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기존에 주차문제로 다툰 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13cm)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때려 유리를 깨뜨리고 현관문 방충망을 찢고 집안에서 위 골프채를 휘둘러 전화기를 부수는 등 방충망 교체비 등 수리견적 1,507,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13cm)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고,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도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딸 E, F의 각 진술과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과 같이 위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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