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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681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특수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 휴대하여’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 한 위험한 물건의 ‘ 휴대’ 라 함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나(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이는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등 참조). 2)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 자가 철제 입간판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동영상에도 피해 자가 위 입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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