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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33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5.경부터 2011. 6.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E 건물 6층에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차려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오는 아이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누적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이 단순한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의 제안소개로 피고인 A이 게임기를 구매한 후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점, ② 피고인 B은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영업 등에 적극 관여하였고, 게임장도 임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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