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익명공개구혼방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후 바로 이를 비공개 게시판인 회장자료방으로 옮겼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글의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글의 내용상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인 성씨, 성별, 본적지, 신장, 몸무게, 이혼의 시기와 사유, 한쪽 유방을 절단하였다는 신체적 특징이 피해자와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의 총무로 활동하였고 월 2회 이상의 오프라인 모임을 하였기 때문에 회원들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글은 2012
4. 4. 10:46경 이 사건 카페에 게재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시간 18분 후인 12:04경 한 카페회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글이 올라왔으니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조회수가 5로 나타나 있는 이 사건 글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고, 그 외 다른 회원들로부터도 이 사건 글을 빨리 내리든지 회장에게 전화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말을 들었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교제를 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 사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글을 읽은 카페회원들은 그 당사자가 피해자라는 전제로 댓글을 달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