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H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C은 인천 계양구 K에서 ‘L’ 이라는 상호로 수입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이집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1. 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 너와 함께 일을 하는 A에게 이집트인들에 대한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보라, 초청장 한 건 당 A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너에게는 20만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B를 통하여 위 제안을 전달 받은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D의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11. 16. 경 사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N가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은 이집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N의 여권 사본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I 대표 A이 N를 국산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