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G에서 자동차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H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같은 장소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 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8. 경 사실은 시리아 국적의 J(K 생) 가 중고자동차 부품 바이어가 아님에도, J를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H 의 비지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를 J에게 국제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J를 허위 초청하였다.
J는 위 허위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를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사용 사증을 발급 받아 2012. 6. 15.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와 L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