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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2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21.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2016.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인천 연수구 G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이집트 국적의 허위 초청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 A과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25.경 사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J가 자신이 운영하는 H과의 중고 자동차 수출 거래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과의 수출 거래를 위하여 J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이집트 국적의 허위 초청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위 브로커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이집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전송하여, 2015. 12. 1.경 J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및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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