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이하 ‘ 피고인 A’ 라 한다) 는 ‘E’ 이라는 상호로 중고 부품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부품 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G ’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G ’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 사실의 기재나 거짓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집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허위 초청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 경 피고인 B에게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을 B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초청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경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H(H, 남, I 생 )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에서 중고자동차 부품 구입을 위하여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하는 것처럼 초청장을 작성한 후 허위 초청 브로커를 통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F과 자동차 부품 거래를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H의 신원을 보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전달함으로써 H가 2014. 3. 16.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초청장을 제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6과 같이 4회에 걸쳐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을 거짓 사실의 기재나 거짓 신원보증 등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