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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80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8.경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이집트인 C와 공모하여 허위초청을 통해 이집트인의 불법입국을 알선하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A는 이집트인 허위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D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이집트인 허위초청에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입국이 어려운 이집트인을 바이어로 위장하여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D을 국내 초청 사업자로 모집한 후, 초청장을 작성, 공증을 받아 허위 초청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1. 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피고인들은 이집트인 E(이하 “E”라 함)로 하여금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바이어’로 기재된 ‘F’ 대표 D 명의의 허위 초청장을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D은 위 E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하여 초청한 바이어가 맞는지 전화로 문의하는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위 E를 실제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 초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제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 초청한 바이어인 것처럼 진술하고 출국보증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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