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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578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8. 경 이집트에서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하게 되자 해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5. 경 이집트 내에서 활동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허위 초청 브로커로부터 ‘( 주 )C 대표 D가 A를 자동차 및 부품 거래에 대한 계약을 위해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 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를 건네 받은 후, 2015. 10. 16. 경 인천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실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를 소지한 채 허위 초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당시 입국심사를 담당하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차 및 부품 거래 비즈니스로 입국하는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E( 같은 날 기소 중지) 와 공모하여 2016. 4. 26.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F, G, H, I의 여권 사본을 E로부터 전달 받은 후, 사실은 위 외국인들이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J 대표 B이 중고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위 외국인들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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