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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 B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발생한 지 약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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