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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1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점,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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